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 포스팅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도 선제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상품도 신용, 담보, 개인, 기업 대출 등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제화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 메일함인데요
이런식으로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신청 조건은 신용등급의 상승이나 취업 등 승진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을 경우, 또 사업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등에 해당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금융회사에서 인정 받았을 경우에만 실질적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금리인하요구권을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영업일 기준 5~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여러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현금 흐름을 봤을 때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꼭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청 후기 포스팅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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