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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개정세법 확인하기

금융연구소

by 다이아J 2022. 1. 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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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관련 포스팅입니다!



연말정산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준비 되셨나요?ㅎ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세법을 확인해볼까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에 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설 부분은 2021년 소비금액 중에서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0% 추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금액도 추가 100만원까지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출처: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 요건 변경 소식입니다

작년에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요건이 4,000만원이었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4,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인데요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월세액의 12%를 공제 받게 되고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월세액의 10%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다음은 서민 및 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식인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했을 때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는 4억원이었던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나.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다.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이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다음은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분금 세액공제율 확대 소식인데요

현행 대비 5%수준 인상했다고 합니다

출처: 국세청

1,000만원 이하는 현행 15%에서 2021년에는 20% 수준으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2021년 35%로 확대됩니다

2022년에는 다시 현행대로 돌아온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2021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임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도 있겠죠?ㅎ

모두 풍족한 13월의 월급을 받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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