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영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부인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였는데요
결국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정책들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영부인입니다
흔히 대통령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영부인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때문이죠
선거 과정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되자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의 의미는 대통령 부인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영부인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부인 뜻
실제로 네이버에서 '영부인'을 검색하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이름 아래 '영부인'이라는 칭호도 달아주었네요
사실 이렇게 쓰는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
이 영부인의 의미가 다소 포괄적이기 때문인데요
영부인을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영부인은 명사로서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즉, 대통령의 아내이든 일반인의 아내이든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는 '영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쓰이는 것처럼 대통령의 부인에게만 한정지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단어입니다
오해의 시작, 대통령의 '령'과 영부인의 '영'
대통령의 '령'을 따서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영부인'이라고 쓰는 것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대통령의 '령과'과 영부인의 '영'은 한자어 자체도 다릅니다
대통령의 '령'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느릴 영'을 사용합니다
'거느리다', '다스리다' 등의 의미가 있는 한자어입니다
반면 영부인의 '영'은 '하여금 영'자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부인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영부인이 지금처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군사독재시절부터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 역시 영부인이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대통령의 부인으로 불리는 영부인의 경우에는 법적인 직급도,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부인을 두고 굳이 영부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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