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정원 외 전형에 대해서 다루는 포스팅입니다!
대학마다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모집정원이 정해져 있죠. 대학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이 모집정원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렇다면 모집정원대로 선발하면 되는데 정원 외 전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원 외로도 뽑을 수 있다면 모집정원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사실 대학은 신입생을 최대한 많이 선발하고 싶겠죠? 신입생의 등록금이 대학의 주요 재원이고, 또 많은 신입생을 받아서 대학의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들이 대학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울대학교가 1년에 10만명씩 신입생을 받는다면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대학과 수험생 간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사전에 정해진 모집정원 만큼만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모집정원 내에서 모집단위별 인원 배정은 대학 자율입니다!)
그렇다면 정원 외 특별전형은 왜 있는 걸까요?
그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개별 특별법"에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이나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집정원 외에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학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장에선 모집정원보다 신입생을 더 선발할 수 있고, 수험생 입장에서도 정원 외 특별전형에 지원자격이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 좋겠죠?
하지만 정원 외 특별전형도 뽑을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또한 무한대로 뽑게 될 경우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를 기준으로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5% 이내로 선발할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의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5% 이내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학에서는 모집정원 보다 더 많은 신입생을 받을 수 있고, 농어촌 지역 수험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역시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요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집요강 분석 시리즈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 파이팅!
감사합니다.
2021.03.19 - [입시연구소] -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분석 1탄! 출결사항!
2021.03.22 - [입시연구소] - [학생부종합전형] 2022학년도 입시 학생부 비교과 기재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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