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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2.7.~2.20.)

일상연구소

by 다이아J 2022. 2. 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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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월 13일 3,776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2월 3일 기준 27,28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의 숫자를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고령층에서 3차 접종의 증가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고 있어서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의 절대적 규모가 늘어난다면 위중증 환자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두기 방안 역시 신중하게 적용해야겠죠

3차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86%, 전 국민 3차 접종률은 53.8%라고 합니다

3차 접종을 할 경우 확진이나 밀첩접촉 시에도 자가격리 일수가 줄기 때문에 추후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라도 3차 백신을 맞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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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연장 발표

정부는 해외 사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준을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기준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6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는 미접종자는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 1인만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는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운영시간

여러 업종들의 운영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요

1, 2그룹을 제외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들은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허용됩니다

즉, 21시 이전에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는 시간 관계 없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방역패스의 경우에는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하는데요

기존의 17종에서 1월 18일부터 6종을 제외하였습니다

적용시설 11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 멀티방

-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

 

행사, 집회 기준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요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의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하고요

거리두기 강화기간에는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승인이 어렵다고 하네요

 

종교시설 기준

마지막으로 종교기설 기준입니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가능 인원은 299명입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역사적인 해로 기록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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