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진 경제 정책을 알아보는 포스팅 시리즈!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액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죠
이 최저임금이 올해부터는 9,160원으로 440원 인상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인상폭이 큰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 9,160원을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73,280원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시간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이 드디어 월 200만원 수준까지 근접하게 되었네요
정확한 실수령액을 한 번 계산해볼까요
월급 수준을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914,440원으로 가정하고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10만원 비과세, 그리고 부양가족 및 20세 이하 자녀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급여에서 4.5%를 공제하니 납부액은 81,640원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모두 제외하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 기준으로 월 1,732,050원 수준입니다
최저 월급이 이렇고 시간외 수당 등 기타 수당을 더하면 꽤나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참고사항
최저임금은 어떤 사업장이든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즉, 편의점이나 식당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외국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수습직의 경우 수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경제 정책 중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 정책을 악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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