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바뀌는 국민연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액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죠
사실 이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국민연금 인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은 2.5%입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국민연금으로 609,470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2.5% 인상된 624,700원을 받게 됩니다
인상폭이 꽤 크죠?ㅎ
노령연금 지급연기 횟수 폐지
기존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는 1회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지급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연기된 연금은 1년당 7.2%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일용,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확대
2022년부터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220만원 이상 받는다면 근로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기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요건에 소득기준이 추가된 것인데요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올해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시작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이고요
재산 및 소득 요건은 재산이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입니다
지원 방법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두루누리 지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데요
아래 내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 23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기존 대비 월 소득 10만원 완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재산 6억원 이하&종합소득 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
2022년부터는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가 간소화되는데요
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고착 질환자'는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고요
'등록 장애인'이라면 희학적 평가 시 제출서류가 면제됩니다
'질환의 경중'에 따라 평가 주기가 결정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확대
기존에는 내연금 사이트(csa.nps.or.kr)를 통해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 12월 22일부터는 농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까지 모든 공적연금 정보를 내연금 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국민연금 인상액 등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만큼 관심을 갖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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