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월급 관련 포스팅입니다
최고위공무원,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국가의전서열 순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원수인데요
국가의전서열을 보면 국가원수 다음으로 국무총리급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급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총리급이 있는데요
부총리급은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당대표도 부총리급 의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월급은 도대체 어느정도나 되는 걸까요?
대통령의 연봉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822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월급으로 따지면 1,985만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어떠신가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에 비하면 적은 액수인 거 같기도 하네요
대통령의 연금
하지만 대통령은 월급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대통령 연금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1969년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해당 법 제4조에는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금액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연금의 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인데요
즉, 임기 중에는 고위공무원 국가원수급의 월급을 받게 되고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부터는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연금액을 계산해보면 대통령 월급의 8.8배 정도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억 6,69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매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 1,390만원입니다
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받게 되는 연금은 이외에도 더 있답니다
연금 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등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국가원수를 지낸 만큼 노후 걱정은 없겠네요
대통령 연금의 반전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보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직 대통령 중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는 대통령은 총 2명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두 대통령의 경우 연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필수적인 경호나 경비는 지원 받는 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월급,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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