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자주 바뀌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혼란스러우시죠?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된 도로교통법이 있으니!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의 통행방법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요. 괜히 모르고 있다가 딱지를 떼거나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일정
우선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지금 시행중인 법령은 아닙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2년 1월 12일에 공포가 되었고요. 실제 시행은 2023년 1월 12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개정 법령이 적용되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사실!
단,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인 27조 1항에 한해서는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법령이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기존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이라는 부분을 개정 법령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는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는 게 일단 좋다는 사실!
교차로 통행방법 총 정리
교차로 통행방법을 상황에 따라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 녹색일 경우 등을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시 법칙금은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고요. 벌점은 10점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회전 시 전방을 주의깊게 주시해야 하며 안전하게 통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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