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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1급감염병과 2급감염병의 차이 정리

일상연구소

by 다이아J 2022. 4. 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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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포스팅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의 엔데믹화에 맞추어서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2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서 확진 시 7일 간 격리해야 하는 의미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5월에는 격리 의무 또한 권고 조치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질병은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이고요. 2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질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입니다. 그리고 3급감염병에는 말라리라, 에이즈가 있고요. 계절독감은 4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2급감염병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우선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요. 격리 통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법적 강제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치료비 또한 전액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환자 본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생활지원비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이 모든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요. 4월 25일을 기점으로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다고 하더라도 5월 22일까지 4주 간 과도기 성격의 이행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격리 의무도 유지가 되고요. 치료비와 생활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게 되는 것인데요. 안착기가 되면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료나 검사 체계가 전환이 되고요. 학진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코로나19도 이제는 다른 질병처럼 병원에서 진료 받고 일상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월 25일부터 4주 간의 기간이 참 중요해보이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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