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정리 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보건복지부는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데요. 정부는 이번 조정안을 적용하는 2주 동안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위중증환자의 의료체계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시에는 전면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정안을 끝으로 다시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기준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지역에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처럼 동거가족, 돌봄인력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제 10명 정도면 개인 모임 정도는 무리 없이 가능할 수준까지 임박했고요. 단체 모임도 이번 조정안을 끝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등이 24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이고요.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에는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등이 속하는데요. 이제는 24시까지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실 것 같습니다.
행사, 집회, 종교시설
행사나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요.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경사항
거리두기 이외에도 코로나 관련 지침 중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서 화장 뿐만 아니라 매장까지 허용하는 등 장례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위드코로나 시대가 온 듯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이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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