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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 및 지원금 변경 사항 정리

금융연구소

by 다이아J 2022. 6. 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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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과 지원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보는 포스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 변경 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 일괄 50%로 지원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까지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현행 50%에서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는 60%를 지원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기존과 동일하게 50%를 지원 받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또한 연간 1인당 지원한도는 현행 2,0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1인당 3,0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의 치료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더 실효성 있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정리

출처: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적용되는데요.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00~200%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그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의 15%를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질환으로는 입원환자는 모든 질환을 지원 받을 수 있고요. 외래 진료는 6대 중증질환의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6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입니다.

지원항목으로는 비급여,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이고요. 지원비율과 지원한도는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비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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