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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거 제도 정리(#총선거 #중의원 #통상선거 #참의원 #통일지방선거)

교육연구소

by 다이아J 2022. 8.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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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일본 선거 제도를 정리해보는 포스팅입니다!



일본 선거제도

일본의 선거는 크게 보면 중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 참의원을 선출하는 통상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지방선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 정치 국가이기 때문에 총리가 실질적인 국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선거는 일본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인데요.

일본은 양원제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의원은 248석으로 임기는 6년이고요. 3년에 한 번씩 절반을 뽑게 됩니다. 중의원은 480석인데요. 480석 중 소선거구 300명, 비례대표 180명으로 구성됩니다. 중의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4년인데요.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기는 이보다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일본의 선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총선거(중의원 선출 선거)

총선거는 중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총선거는 중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중의원이 해산될 때 치러지는데요. 중의원도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헌법은 내각의 승인 아래 국가원수인 일왕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가 각료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일왕의 재가를 받으면 중의원 의장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산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의원의 해산되면 중의원 480명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기 떄문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회 해산에 따른 총선거는 해산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통상선거(참의원 선출 선거)

통상선거는 참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데요. 통상선거는 임기 만료 30일 전에 행해지는데요.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통일지방선거

통일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의 단체장의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전반전'이라고 부르고,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의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후반전'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 등의 이유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자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또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에도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해산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하지는 않는데요. 일본은 이에 법률을 통해 선거 일정을 조정 및 통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 많은 일본인데요. 선거제도에서도 서로 다른 민주주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뉴스에서 중의원, 참의원 선거 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일본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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