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호우특보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는 포스팅입니다!
호우특보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장마는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때 뉴스를 보면 호우특보가 발효되곤 하는데요. 생각보다 호우특보, 호우경보, 호우주의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호우특보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보는 포스팅입니다!
호우특보의 종류
호우특보는 기상특보의 한 종류입니다. 우선 '특보'의 개념을 정리해볼까요. '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이는 기상법 제2조 10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특보의 종류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기상 특보에서는 주의보보다 경보가 더욱 위험성이 클 때 발효가 되는데요. 호우특보에도 호우주의보가 있고, 그보다 더 위험성이 큰 경우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것입니다.
기상특보에는 호우특보 외에도 강풍특보, 대설특보, 한파특보, 태풍특보, 폭염특보 등 많은 종류가 있답니다.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상특보의 하위 분류로 호우특보가 있고요. 호우특보의 하위 분류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있는 것이죠. 기상특보의 종류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우특보의 기준
그럼 어떨 때 호우특보를 발표하는 것일까요. 우선 호우주의보의 경우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때는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효된 것이고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강우량은 지역별로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호우특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죠?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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