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 정리 시리즈! LTV, DTI, DSR의 뜻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용어
부동산에 최근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식은 물론 부동산도 최근 저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을 갖자니 LTV니, DSR이니 하는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에 지레 겁을 먹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오늘 한 번 정리해보는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LTV란?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이니셜을 딴 용어입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자 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라고 해볼까요. 이 경우 3억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3억의 60%인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정부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 비율을 조정하곤 합니다.
따라서 내가 대출 받고자 하는 시점에서 LTV가 어느정도인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DTI란?
DTI는 'Debt To Income'의 이니셜인데요. DTI는 금융 부채의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산출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DTI를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이 5천만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 경우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연소득의 40%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설정하게 됩니다. DTI 한도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DSR이란?
DSR은 DTI랑 비슷한 개념이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SR은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하게 됩니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데요.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DSR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DTI, DSR, LTV 등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부동산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투기가 아닌 건강한 부동산 투자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08.04 - [교육연구소] - 일본 선거 제도 정리(#총선거 #중의원 #통상선거 #참의원 #통일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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