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가끔씩 우편함에 노란 고지서가 날라오면 움찔하시죠? 저도 한 두 번 당한 게 아닌데요. 저도 모르게 과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하는 일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생기더라고요....요즘에는 문자로도 통보가 오는 거 같고요. 또 고정식 카메라가 아니라 이동식 카메라도 꽤나 많아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어떤 걸 내는 게 유리한 걸까요. 오늘 한 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법 적용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가 '형법'의 해당 여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따라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손해만 가하는 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더라도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형벌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죄가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적용되지는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형벌인 만큼 벌금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위반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렸다면 운전자가 실제 차량 소유주인지, 리스 이용자인지,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가족 운전자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이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
속도 위반의 경우 위반 속도가 20km 이하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위반 속도가 60km가 초과된다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에는 경찰 현장 단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동승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세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운전자 본인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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